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안내 및 신청방법 (50만원 지원)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안내 및 신청방법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로,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며,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가 대중교통 충전(이즐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 안내 및 신청방법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 가입이 필수입니다.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나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휴대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 방법

군구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카드가 발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각 지역 e음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는 인천e음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가 없으나,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임신 확인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방문 신청의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문의는 다음의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2
  • 강화군 사회복지과: 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 032-899-2332
  • 중구 여성보육과: 032-760-7913
  • 동구 여성보육과: 032-770-5756
  •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032-728-6913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5
  • 남동구 보육정책과: 032-453-8362
  • 부평구 여성가족과: 032-509-5062
  • 계양구 여성보육과: 032-450-5983
  • 서구 가정보육과: 032-560-3445
  • 미추홀콜센터: 032-120